50대女, 주인 몰래 가족과 이사… 두달 버티다 구속
“노숙인들도 데려다 재워줄 수 있는 판에 집을 얻을 때까지만 삽시다.” 인천 계양구의 김모 씨(55) 아파트에 무단 입주한 임모 씨(53·여)는 집을 비워 달라는 주인 김 씨의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2개월간 무작정 버티기만 했다.
임 씨는 6월 24일 김 씨가 급매물로 내놓은 아파트를 둘러보기 위해 부동산중개인과 함께 집을 보러 갔다. 아파트 경비원이 디지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누르며 문을 열 때 임 씨는 비밀번호를 기억해 두었다.
임 씨는 일주일 뒤 남편과 딸을 데리고 비어 있던 이 아파트에 이삿짐까지 옮겨와 살기 시작했다. 이 아파트는 주변 시세가 4억5000만 원인 중형 아파트. 임 씨는 잠금장치 비밀번호까지 바꿔 주인조차 아파트에 들어올 수 없게 했다. 주인 김 씨가 수차례 “나가라”고 종용했지만 묵살했다. 임 씨 가족들이 2개월가량 막무가내로 살림살이를 하자 김 씨는 하는 수 없이 경찰에 신고했고, 인천지검은 임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천=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