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리스크 줄이고… 금융소득 과세걱정 덜고
하지만 최근 수개월 동안 한국 증시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커지면서 단기 조정 과정 속에서도 부자들의 투자 움직임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1, 2개월 사이 한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부자들의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도는 증가하고 있다. 투자를 고려하는 지수대도 함께 올라가는 모습이다.
이는 최근 주식형펀드를 환매하는 부자들은 보수 성향이 아니라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실제 보수 성향의 부자들은 이미 작년 가을부터 주식형펀드를 꾸준히 환매했고 연초까지 확정금리상품인 정기예금 등으로 옮겨 왔다.
최근 일부 부자는 국세청으로부터 해외투자펀드 환차손 계산 방법 변경에 따른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수정신고’ 안내문을 받는 경우가 있다. 2009년 7월 7일 기획재정부의 해외투자펀드 환차손익 계산 방법 변경으로 금융회사들은 환차손익(대상기간 2007년 6월 1일∼2008년 12월 31일)을 재계산해 2010년 2∼4월에 과다 징수한 세액을 고객에게 환급해 주었다. 해당 고객들은 이렇게 수정된 지급명세서를 2010년 4∼6월 국세청에 제출했으며 세무 당국은 후속조치로 2007년과 2008년 귀속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의 금융소득(배당소득) 재정산을 위해 공문을 보낸 것이다.
따라서 이에 해당되는 투자자들은 거래하는 금융회사로부터 수정 전 금융소득과 수정 후 금융소득에 대한 자료를 받은 뒤 이를 비교해 국세청에서 보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와 환급계좌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회송하고 있다.
극히 일부 투자자는 해외펀드 환차손익 계산 과정에서 도리어 변경 전 배당소득보다 변경 후 배당소득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다. 현재 재정부 과세방법 변경에 따라 금융소득이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된 세액만 과세할 예정이므로, ‘가산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과세 관청에서 최종세액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봉수 하나은행 방배서래 골드클럽 PB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