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언설은 세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不違農時면 穀不可勝食也라’, ‘數고를 不入(오,호)池면 魚鼈을 不可勝食也라’, ‘斧斤을 以時入山林이면 材木을 不可勝用也라’의 셋인데 처음 것은 짧고 뒤의 둘은 길다. 셋은 각각 不可勝食, 不可勝食, 不可勝用의 어구를 지녀 같은 짜임으로 이어진다. 勝은 ‘이루 다 ∼할 수 없다’는 뜻으로 과장의 어조를 지닌다.
農時는 봄에 밭 갈고 여름에 김매고 가을에 수확하는 때로, 이때는 토목공사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했다. 數고(촉고)는 촘촘한 그물이다. 옛날에는 그물눈을 네 치로 만들어 한 자 길이 이하의 물고기는 잡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斧斤을 때에 맞춰 산림에 넣는다는 말은 나뭇잎이 떨어진 뒤에야 벌채를 허용했다는 말이다.
심경호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