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3일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처갓집을 턴 혐의(절도)로 정모 씨(33·무직)를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는 지난달 9일 낮 12시경 처갓집인 김해시 진영읍 모 아파트의 출입문을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해 열고 들어가 안방 항아리 속에 보관 중이던 현금 700만원을 2차례에 걸쳐 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집에 귀금속은 그대로 있고 현금만 없어진 점을 미뤄 면식범의 소행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벌여 범행시간대 아파트 출입구 CCTV에서 정씨의 모습이 찍힌 것을 토대로 추궁해 범행을 시인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