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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인터넷 달군 ‘고양이 폭행녀’ 징역 4개월 구형

입력 | 2010-09-04 03:00:00

20대 “진심으로 반성” 눈물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은비’ 주인에게 정말 죄송하며 평생 잊지 않고….”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올해 6월 이웃집에서 기르던 페르시안 친칠라종 고양이를 발로 차고 오피스텔 10층에서 떨어뜨려 죽인 혐의(재물손괴 등)로 불구속 기소된 A 씨(24·여)에 대한 첫 공판이 형사11단독 노진영 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A 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검찰은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덤덤히 공판에 임하던 A 씨는 검찰의 구형이 끝난 뒤 최후진술을 하다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다. 법정 스피커를 통해 흐느끼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A 씨의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힘든 나날을 보냈다”며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 술을 마신 뒤 자제하지 못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사건이 널리 알려지면서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 법정에서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다”며 “A 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덧붙였다. 고양이 주인을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사과를 하려고 만났으나 주인이 거절해 일어난 일이고, 이 역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주인이 합의를 해주지 않아 법원에 150만 원을 공탁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재판부에 반성문도 제출했다. 선고는 다음 달 초 내려진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