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변호사들의 변론 활동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판사와 검사에 의해서만 재판이 이뤄진다면 실체 진실을 찾아내고 피고인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이 제대로 될 수 없다. 변호사는 변론의 대가로 수임료를 받지만 이윤추구가 주목적인 기업인이나 상인과는 다르다. 변호사법에 의하면 변호사는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의 사명을 가진 ‘공공성을 띤 법률 전문직‘이다. 업무 과정에서는 품위 손상과 진실 은폐, 거짓 진술이 금지돼 있다. 변호사는 엄격한 공직성(公職性)과 도덕성을 갖춰야 하는 것이다.
▷지난달 광복절 특사 때 ‘몰래 끼어넣기’로 복권(復權)된 변호사 2명의 개업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형사지법 서울고법 등 주요 법원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H씨는 부장판사 시절 사건 청탁조로 2500만원을, 10년간 군 법무관을 지낸 B변호사는 판사 교제비 명목의 2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실형과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상임이사회는 어제 이들의 변호사 등록신청을 자진 철회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본인들이 거부하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부적정(不適正)’의견을 붙여 보낼 가능성이 크다.
육정수 논설위원 soo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