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검증후 대면’ 청문 이원화 … 거짓 진술땐 처벌
이 개정안은 1차로 서류 검증을 토대로 한 예비심사를 통해 후보자의 도덕성 및 준법의식 등을 검증하고 예비심사 종료 후 3일 안에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어 2차로 대면(對面) 심사를 펼쳐 업무 적격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법안에 서명한 박선영 대변인은 “이 대표는 지난달 인사청문회가 인신공격과 흠집내기로 일관하면서 정쟁의 장이 됐다고 보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이원화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증인이 위증을 했을 때는 처벌(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하도록 하고 있지만 인사청문회 후보자는 ‘증인’의 범주에서 제외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시작돼서 마무리될 때까지 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 대면 청문회 기간은 3일에서 5일로 연장하도록 했다.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가 있어야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증인과 참고인을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만으로도 부를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