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국외국어대 주최로 열린 ‘서울시장 특별 초청 간담회’에서 “서울광장에서 집회 등을 허용하는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가 재의결하면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재의결한다면 저로서는 (의회 내에서) 대응할 마땅한 수단이 없지만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이 문제는 서울시와 의회의 문제이므로 대화로 풀어가야지 사법부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소 모순적인 발언도 했다. 소송의 필요성은 있지만 시의회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모습이었다.
오 시장은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다시 심의해달라며 6일 재의(再議)를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다수인 시의회는 10일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재의결하면 대법원에 조례무효확인소송과 조례효력정지가처분 등의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시 조직 개편안이 아직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데다 내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어 쉽게 ‘결단’을 내리기는 힘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