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제2형사부(김용빈 부장판사)는 8일 건설사에 누각 건립비용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김두겸 울산 남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김 청장이 지역 언론사 관계자에게 돈을 준 혐의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인했다.
김 구청장은 2007년 11월 아파트 시행사에 누각 건립에 필요한 자금 5억 원 상당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