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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명예훼손’ 본격 수사 착수… 檢, 오늘 곽상언-문재인씨 고소인 조사

입력 | 2010-09-09 03:00:00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족이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을 한 조현오 경찰청장을 고소·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고소·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 수사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신유철)는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이자 이 사건의 고소·고발인인 곽상언 변호사와 이 사건의 법률대리인인 문재인 변호사(노무현재단 이사장)를 9일 불러 고소 요지와 고소의 근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노 전 대통령의 유족 측은 당초 고소고발장 내용대로 “노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를 만들거나 검찰 수사 도중에 차명계좌가 발견된 사실이 없고 권양숙 여사가 특별검사 수사를 못하게 한 사실이 없는데도 조 청장이 허위사실을 말해 노 전 대통령과 권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또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이른 시일에 수사를 마무리해줄 것을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른 보통의 명예훼손 사건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번 사건도 수사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사건이 ‘차명계좌 존재 여부’를 둘러싼 논란으로 비화하고 일부에서는 노 전 대통령과 관련한 자금에 대한 재수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으나 그렇게까지 사건을 키우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명예훼손 고소사건의 일반적인 처리 방식처럼 우선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객관적 사실관계가 어떠했는지를 파악해야 조 청장의 주장이 허위인지 아닌지를 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로서는 지난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확인해야 하느냐다. 나아가 노 전 대통령 측근이나 가족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받았던 돈을 ‘차명계좌’로 봐야 하느냐는 민감한 판단의 문제도 남아 있다. 일단 검찰은 당시 수사팀을 상대로 서면조사를 하거나 미제사건으로 봉인돼 창고에 들어가 있는 노 전 대통령 수사기록을 열람해 확인하는 것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당시 대검 중수부장으로 최근 동아일보 등과의 인터뷰에서 “차명계좌가 있다는 것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발언한 이인규 변호사를 상대로 확인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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