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회장 김재호)가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을 인정해 달라고 입법 청원했다. 한국신문협회는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디지털 시대 바람직한 뉴스 저작물의 보호범위와 보호내용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한국신문협회는 입장문에서 “뉴스 콘텐츠는 언론사와 기자들의 창조적 노력에 의해 생산된 재산”이라며 “뉴스를 별도의 저작권 대상으로 보지 않는 현행 저작권법을 개정해 뉴스를 저작물로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저작권법은 소설 시 논문 음악 연극 무용 사진 등은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지만 언론의 뉴스기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 또 부고, 인사, 단순한 사건사고 기사 등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돼 있다. 단 기자의 비판이나 예상 전망 등 창의성이 인정되는 기사의 경우 저작물로 인정돼야 한다는 판례는 있다. 한국신문협회는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라도 기자의 정신활동이나 사상 및 감정이 표현돼 있다면 저작권법 보호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