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작년 12월 18일 이후 가입자부터 금지” 판결
케이블TV가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가입자에게는 KBS2 MBC SBS 등 디지털 지상파 채널을 동시 재전송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상파 동시 재전송은 케이블방송을 송출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가입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지상파 방송을 보내주는 것을 말한다. 방송법에 따르면 KBS1, EBS는 의무 재전송 채널이지만 KBS2 등 나머지 지상파는 SO가 자율로 재전송해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영수)는 8일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CJ헬로비전 씨앤앰 등 SO 5곳을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 소송에서 지상파 3사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SO들은 지상파 채널 사이에 홈쇼핑 채널을 배치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다. 실질적으로 지상파의 재송신으로 시청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상파의 동시중계 방송권을 침해한 것이다”라며 “(소장 최종 송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유선방송에 가입한 시청자들에게 디지털 지상파 방송을 동시 재전송하면 안 된다”고 판결했다.
“케이블TV의 지상파 동시 재전송 중단” 판결 파장
재판부는 또 지상파가 요구한 하루에 1억 원의 간접강제 이행금 청구에 대해서도 “소송 과정에 원만한 해결 과정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간접 강제를 할 필요성이 없어 보인다”고 기각했다. 당사자 간 협상을 전제로 판결 이행시기를 못박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케이블의 재송신이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지상파의 주장에 대해서는 지상파가 저작권을 소유한 프로그램을 특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다.
지상파 3사는 지난해 말 5대 SO를 상대로 “지상파 방송 콘텐츠를 재전송한 사용료를 내라”며 각각 채널에 가입자당 320원씩 요구했다. SO들은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를 사용해 보편적 무료서비스를 하는 지상파 방송사가 사용료를 내라는 것은 옳지 않다”며 “SO는 지상파 방송을 재전송하며 난시청을 해소하는 데도 기여했다”고 맞섰다. 위성방송사업자인 한국디지털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은 2005년부터 지상파 3사와 계약해 각사마다 연간 5억∼5억5000만 원의 사용료를 내고 지상파를 재전송하고 있다.
현재 국내 가구의 약 80%(1520만 가구)가 케이블 방송에 가입돼 있으며 위성방송과 인터넷TV(IPTV) 가입자까지 포함하면 90%에 이른다. 지상파를 직접 수신하는 가구의 비율은 10%에 못 미치고 있으며, 이를 직접 수신할 경우 빌딩이 많은 도심이나 오지 등에서 난시청이 발생할 수 있다.
지상파의 한 관계자는 “SO들이 사용료 협상 등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냐”며 “법원도 지상파의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서로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라는 뜻에서 강제 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성미 기자 savoring@donga.com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