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어깨탈골로 현역입대 피한 11명 입건
2005년 9월경 당시 21세이던 유명 비보이 그룹의 멤버 이모 씨는 '특별훈련'에 돌입했다.
그룹 멤버들과 하는 연습과는 별도로 혼자 서울 강남의 연습실에 남아 1~2시간씩 '에어트랙' '에어체어' '까포에라' 등의 동작을 무작정 반복했다. 이 춤사위들은 모두 손으로 몸을 지탱하며 공중 기교를 부리는 고난도 기술로 무리해 연습하면 어깨에 심한 무리가 온다.
이 특별훈련 덕분에 이씨는 약 두 달 뒤 받은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습관성 어깨탈골로 4급 보충역(공익요원) 판정을 받았다. 그는 애초 1급으로 현역입대 대상이었다.
이씨 등은 2005~2009년 신체검사를 1주~2개월 앞두고 4급 진단서를 노려 고난도 댄스 동작을 반복하고 10㎏ 스피커를 드는 수법 등으로 어깨를 고의로 손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중 대다수는 공익요원 판정을 받고 나서도 입대를 늦추고자 방송통신대학에 유령 학생으로 등록하거나 한자능력시험과 대입검정고시에 거짓 응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등은 경찰에서 "군입대가 비보이 활동에 지장이 될 것 같아 인터넷 등에서 신검 등급을 낮추는 방법을 찾다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일부는 갑자기 어깨를 손상한 탓에 실제 공연에서 제대로 춤을 추기 어려운 상태가 되자 진통제를 먹으며 활동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지난 5월에는 정신병자로 행세해 병역면제를 받은 비보이 9명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으며, 이들 중 3명은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