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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상무기-국제테러-석유개발 관련땐… 은행들, 이란과 외국환 거래 않기로

입력 | 2010-09-10 03:00:00

은행聯 가이드라인 마련




국내 은행들이 이란의 살상무기(NPWMD) 및 국제테러, 또는 석유자원 개발과 석유 정제제품 수출 등과 관련해서는 외국환 거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8일 이사회를 열어 이러한 ‘대금결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은 거래 상대방 및 거래품목이 이란의 살상무기 및 국제테러와 관련되거나 이란의 석유자원 개발, 석유정제제품 생산, 석유정제제품 수출 등과 관련됐을 시 외국환을 지급하거나 받지 않기로 했다.

은행들은 다만 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른 허가 대상 거래는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고 대외결제망을 확보한 경우에 한해서만 대(對)이란 외국환 거래를 허용할 계획이다. 또 허가 대상 거래가 아니더라도 ‘비제한대상 공사 확인서’나 ‘이란 교역 및 투자 비금지 확인서’를 받고 대외결제망을 확보하면 거래가 가능하다. 확인서는 해외 공사 관련은 해외건설협회가, 기타 품목 및 거래는 전략물자관리원이 각각 발급한다.

각 은행 본점은 별도로 이란 거래 관련 상담을 위해 기업상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연합회도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른 은행의 애로사항 청취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대책반을 설치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