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스마트폰 애프터서비스(AS)와 관련한 이용자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이동전화기 전체에 적용되는 AS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초안에는 △이동전화사업자 대리점을 통해 AS를 접수 △제조사의 AS 관련 주요 내용 설명을 의무화 △홈페이지를 통해 AS 관련 정보 제공 △AS 비용을 포인트로 결제 또는 통신요금에 합산청구 △최대 15일 이내에 AS 완료 등이 담겨 있다.
이 가이드라인 초안은 14일 서울 종로구 종로2가 YMCA 2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전문가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가이드라인으로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