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3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서 보유한 승용차는 공영주차장 이용료를 절반만 내면된다. 광주시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다음 달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12월 또는 내년 1월부터 3자녀 이상을 둔 가구가 소유한 승용차는 시가 다자녀 가구에 발급하는 ‘아이사랑카드’를 제시하면 공영주차장 이용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이미 할인혜택을 받고 있는 경차에는 할인혜택을 이중 적용하지 않는다. 현재 광주시가 발급한 아이사랑카드는 6875장이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