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이현주 의원“투기나 불법 아니다” 반박
민주노동당이 9일 부모 등 가족 이름으로 아파트 9채를 소유해 물의를 빚고 있는 민노당 소속 전북도의회 이현주 의원(비례대표)에게 의원직에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민노당 전북도당은 이 같은 조치에도 이 의원이 사퇴하지 않으면 조만간 윤리위원회를 열어 이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제명되어도 무소속으로 의원직은 유지하게 된다.
이 의원은 최근 재산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 5채와 본인 명의 2채, 남편 명의 2채 등 가족 명의로 모두 9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밝혀 참여자치시민연대 등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부동산 투기나 불법이 없었고 부모님은 50년, 부부는 20년 맞벌이를 해 떳떳하게 마련한 재산이기 때문에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