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0대 회사원 검거… 보험 가입 여부 집중 조사
도박에 빠져 빚에 시달리다 부인과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버린 40대 회사원이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9일 살인 등 혐의로 김모 씨(42)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이달 2일 오전 11시경 의정부 시내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안방에서 부인(39)을 전선으로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다. 또 이틀 뒤인 4일 오전 4시경에는 작은 방에서 자고 있던 중학교 2학년생 아들(14)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는 부인과 아들의 시신을 종이 상자에 담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있던 승합차에 보관하고 있다가 8일 오전 11시경 고향인 강원 영월군의 한 야산 계곡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경찰에서 “경마 등 도박으로 4억 원가량의 빚이 있어 자살하려 했는데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따져 홧김에 목 졸라 살해하게 됐다”며 “자살을 결심한 뒤 혼자 남을 아들이 걱정돼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올해 초 본격적으로 경마와 인터넷 도박 등에 손을 대면서 형제와 직장동료, 은행 등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못해 빚 독촉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7일 아들이 다니는 학교 측으로부터 “김 군이 학교를 나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은 뒤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통해 김 씨에게 살인 혐의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형사 30여 명을 동원해 탐문수사를 벌여 8일 충북 제천시에서 김 씨를 붙잡았다.
의정부=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