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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불법전용 계원예중 끝내 문닫아

입력 | 2010-09-11 03:00:00


계원예고 영재교육센터를 적법한 용도변경 없이 중학교 교사(校舍)로 사용한 것이 확인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계원예술학교(계원예중)가 결국 문을 닫게 됐다.

▶본보 10일자 A14면 참조 계원예중 개교 반년만에 폐교?

성남교육지원청은 10일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에서 학교 시설의 불법 전용이 드러난 계원예중에 대해 학교 설립인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계원예중은 설립인가 1년, 개교 6개월 만에 문을 닫게 됐다.

성남=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