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13일 부인과 다투다 홧김에 산탄이 장착된 마취총을 쏜 혐의(살인미수)로 김모 씨(4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2일 오전 7시께 청원군 강내면 자신의 축사에서 부인 박모 씨(43)와 종교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창고에 보관 중이던 마취총으로 부인에게 1발을 쏴 이마와 목 등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새나 야생 동물을 쫓는 용도로 평소 마취총에 산탄을 넣어 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