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출신지 폭넓게 고려한 ‘무난한 후보’
2008년 감사원장 청문회 당시 김황식 국무총리 내정자가 2008년 9월 감사원장 후보자로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동아일보 자료 사진
김 내정자는 두 차례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체로 “평생 법관으로 봉직하면서 주위에서 평판이 높았고 재산 형성 과정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당시 논란이 됐던 몇 가지 쟁점은 이번 총리 인사청문 과정에서 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 병역 면제 논란
당시 김 내정자는 “공무원 임관 신체검사여서 검사하는 사람이 ‘안경 쓰고 괜찮냐’ 하고 넘어가는 등 정확한 검사를 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청와대가 병무청을 통해 당시 면제기준을 문의한 결과 양쪽 눈의 굴절각도 차이가 ‘2디옵터 이상’이면 면제였다. 병무청 기록에 따르면 당시 김 내정자의 시력은 ‘5디옵터’ 차이가 났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16일 브리핑에서 “김 내정자는 안 가려고 한 게 아니라 가려야 갈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문회에서 일부 의원은 “안경을 쓰고서라도 군 법무관을 했어야 하지 않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내정자는 “사법시험 합격자가 갑자기 늘면서 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까지 법무관으로 갈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에 이어 총리까지 병역 면제자라는 점이 부담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내정자는 2006년 대법관 재직 시 미국 유학 중인 아들의 교육비 700만 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았다. 그러나 대학원 학비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김 내정자는 청문회에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다”고 인정했다. 청와대는 16일 “김 내정자가 (2008년 청문회 전후로) 반납했다”고 설명했다.
김 내정자는 누나 김필식 동신대 총장에게 1억4000만 원, 또 다른 누나 김향식 씨에게 1억 원을 각각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이자는 없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일부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7%대 이자로 계산해도 연 1680만 원이다. 결과적으로 증여세 회피 아니냐” “이자 발생분은 뇌물수수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김 내정자는 “딸을 결혼시킬 때 누나들이 정으로 도운 것”이라며 “대법관 퇴직금으로 갚겠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김 내정자가) 2008년 청문회 직후 5000만 원씩 갚았다”고 해명했다.
○ 보복 감사 의혹
김 내정자는 서울형사지법 판사 시절인 1976, 77년 유언비어 날조죄 등 ‘긴급조치 9호’ 관련 판결에 다섯 차례 참여했다. 민주당 설훈 전 의원 등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청문회에서 유신판사 논란이 제기되자 김 내정자는 “시대 상황을 아무리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적절치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