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 광양제철-포철공고 중징계,정황 증거로만 결론내려 논란 예상
대한축구협회는 16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SBS 고교클럽 챌린지리그 B조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광양제철고가 포철공고에 1-5로 진 것은 승부 조작이라고 판단하고 두 팀에 중징계를 내렸다.
광양제철고는 11일 열린 포철공고와의 경기에서 1-0으로 앞서다 후반 34분부터 9분 동안 5골을 내줘 1-5로 역전패했다. 같은 시간 열린 B조의 광주 금호고는 울산 현대고를 2-0으로 꺾었다. 광양제철고(7승 2무 3패·승점 23점)와 현대고(6승 3무 3패·승점 21점)는 B조 1, 2위를 차지했고 포철공고(6승 2무 4패·골 득실 +7골)는 승점 20점으로 동률인 금호고(5승 5무 2패·골 득실 +6골)를 골 득실차로 제치고 3위가 돼 각조 3위까지 주어지는 연말 전국 초중고 축구리그 왕중왕전 출전권을 얻었다. 이에 억울하게 된 금호고가 승부 조작을 주장했다.
축구협회는 “양 감독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정황 증거를 종합할 때 승부 조작으로 판단된다. 광양제철고와 포철공고의 감독에게 무기한 자격정지를 내리고 두 팀은 올해 챌린지리그와 초중고리그 왕중왕전에 출전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상벌위원회는 이날 광양제철고와 포철공고, 금호고 감독을 소환해 진술을 받았고 3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중징계를 확정했다.
하지만 양 감독이 강력하게 부정하고 있는 데다 정황 증거만 가지고 중징계를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해당 감독은 징계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양종구 기자 yjong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