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여 출연하던 예능 프로그램 출연까지 막힌 MC몽. 스포츠동아DB
“허위사유로 입영연기…생니 뽑아 면제”
불구속 입건…유죄판결땐 입대 가능성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MC몽(본명 신동현.31·사진)이 입대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17일 “허위 사유로 입영을 연기하다가 멀쩡한 이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 등)로 MC몽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1979년생인 MC몽은 연령초과에 따른 병역기피자의 입영의무 면제 연령 기준을 36세 이상으로 정한 병역법에 따라 2014년까지 유죄가 확정되면 징병검사를 다시 받게 된다. 여기서 입대가 결정되면 만 30세가 넘은 MC몽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된다.
실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병역법 86조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을 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다른 한 관계자는 “군 복무하는 것을 감안해서 기소유예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신동현이 병무 브로커에게 250만 원을 주고 산업디자인학원에 수강하는 것처럼 허위 재원증명서를 발급 받아 이를 병무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입영을 연기한 것을 포함해 공무원 및 자격시험 응시, 출국 대기 등을 사유로 총 5회에 걸쳐 422일간의 입영을 연기해 정당한 병무행정의 사무처리를 방해했다”며 브로커와 소속사 대표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