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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박성원]不同視병역면제

입력 | 2010-09-20 20:00:00


양쪽 눈의 크기가 다르거나 시력차(差)가 큰 경우를 ‘짝눈’이라고 부른다. 의학적으로는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의 굴절이 다르거나, 같은 종류의 굴절이라도 그 굴절도가 달라 망막에 맺히는 물체의 상의 크기가 다른 증상을 부동시(不同視)라고 정의한다. 가령 오른쪽 눈이 +l.0 디옵터의 원시(遠視)이고, 왼쪽 눈은 ―2.0 디옵터의 근시(近視)이거나 또는 그 반대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부동시의 원인은 선천적인 경우가 많다. 후천적인 질환 부상 등으로 한쪽 눈에 이상이 와서 생기기도 한다. 시력 발달이 대체로 완성되는 6∼8세 이전에 부동시 증상을 발견하면 안경을 맞춰 좋은 쪽 눈의 사용을 억제하고 나쁜 쪽 눈의 사용을 늘리는 차폐법을 통해 교정이 가능하다. 성인 이후 발견하는 부동시는 교정이 쉽지 않다. 한쪽 눈 중심으로 물체의 윤곽을 잡아내는 데 익숙해지도록 도와주는 정도에 그칠 뿐이라고 인천 한길안과병원 김철우 진료과장은 설명했다.

▷김황식 국무총리 내정자는 1972년 징병검사에서 부동시로 병역이 면제됐다. 1971년 공포된 국방부령 213호는 ‘부동시는 두 눈의 곡광도(曲光度) 차이가 2디옵터 이상 날 경우 5급(면제)’이라고 규정돼 있다. 당시 검사에서 한쪽 눈은 마이너스 7, 다른 눈은 마이너스 2로 양쪽 눈 차이가 5디옵터였다. 그런데 2년 뒤인 1974년 법관 임용 신체검사에서는 김 내정자 양쪽 눈의 시력이 0.1, 0.2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더욱이 1970, 1971년 재신검 판정이 났을 때는 부동시가 재신검 사유로 적시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1972년의 부동시 판정 경위가 논란이 되고 있다.

▷김 내정자는 “1974년 신체검사는 공무원을 임관시키는 검사이기 때문에 검사하는 사람들이 그냥 ‘안경 쓰고 괜찮으냐’, 이렇게 (대충)하고 넘어간 것이다. 지금도 기계로 재면 (부동시로) 딱 나온다”고 설명한다. 1999년부터는 시력 기준이 강화돼 양쪽 눈의 시력 차가 5디옵터 이상이면 4급으로 공익근무요원, 그 이하는 3급으로 1, 2급과 마찬가지로 현역병 복무를 하게 됐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와 마찬가지로 국무총리 내정자가 사법시험 합격을 전후한 병역면제 논란으로 도덕성 시비에 휩싸인 것을 보는 국민 맘이 개운치 않다.

박성원 논설위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