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25일자 1·10면 참조
병석에 누운 채 한국 올 날만 기다려
이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A 씨는 국가가 누란(累卵)의 위기에 처했을 때 전쟁터에서 몸을 던져 싸웠고, 조국과 고향을 잊지 못해 목숨을 걸고 탈북했지만 제3국에 7개월째 발이 묶여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사람을 데려오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을 조국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라며 “정부는 좀 더 열의를 가지고 제3국에 A 씨 송환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국내외에서 벌떼처럼 확산돼야 한다. 시민운동을 비롯한 국민적 캠페인이 필요하다. 우리 모두 동참하자”고 주장했다.
전쟁포로에 관해 통용되는 ‘제네바 협약’은 ‘포로는 적극적인 적대행위가 종료한 뒤 지체 없이 석방하고 송환해야 한다’(118조), ‘포로가 억류국 또는 그 동맹국의 지배 하에 있는 지역을 떠난 경우 탈출로 간주한다’(92조 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