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과 결혼하려 ‘가짜 호적’… “유산 상속 못할라” 자기상대 소송
김모 씨(71·여)는 1959년 만난 남편과 8년간 결혼생활을 하다 이혼한 뒤 지금의 배우자인 김모 씨를 만났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성씨와 본관(경주)이 같은 동성동본이라 당시 민법에 따라 법적인 혼인관계를 맺을 수 없었다.
궁여지책으로 부인 김 씨는 예비 시어머니의 지인 박모 씨의 딸로 허위 출생신고를 했다. 이때부터 그는 1945년생 ‘박 씨’가 됐고, 1970년 결혼해 혼인신고를 한 뒤 자녀 4명을 두고 살았다.
그러나 나이가 들자 원래 이름 명의로 돼 있는 자신의 재산을 자녀들이 나중에 상속받지 못할까 봐 걱정됐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만든 가공인물 ‘박 씨’를 상대로 “박 씨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의 자녀가 아님을 확인해 달라”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