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음료수 받은 승객 항의… 아시아나 “탑승전 고지했다”
25일 오후 5시 일본 오사카(大阪) 간사이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기내. 이륙 30분을 넘어서면서 기내식이 제공됐지만 이모 씨(32) 부부는 다른 승객들과 달리 땅콩과 음료수를 받았다.
이 씨가 승무원에게 ‘푸대접’의 이유를 묻자 “탑승수속 마감시간을 넘겨 여객기를 탔기 때문에 기내식을 먹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륙 예정시간 30분을 앞두고 공항에 도착해 급히 탑승수속 절차를 마쳤던 것. 그는 사무장을 불러 “나보다 늦게 탑승수속을 한 외국인에게는 기내식을 주던데, 내국인을 이렇게 ‘역차별’할 수 있냐”고 따졌다.
이 씨는 입국하자마자 아시아나항공 고객서비스팀을 찾았다. 서비스팀은 “늦게 탑승했기 때문에 기내식이 제공되지 않은 것은 정상 업무처리”라고 주장했지만 실제 탑승 약관에는 ‘탑승수속 마감 이후에 기내식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없었다.
이 씨가 이를 근거로 항의하자 서비스팀은 1만 마일리지를 주는 보상 조건을 제시했다. 이 씨는 이런 보상 조건을 거부하고, 본사 고객만족팀에 약관에도 없는 내용으로 고객 불편을 초래한 점을 항의했다.
아시아나 측은 “탑승 전 이 씨에게 마감시간을 넘겼기 때문에 기내식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했다”며 “이 씨가 언급한 외국인은 채식 기내식을 미리 주문해 준비한 것일 뿐 차별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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