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만원 턴 30대女구속
경남 김해시에 사는 김모 씨(37·여)는 주택가를 돌며 여성들의 눈썹에 문신을 새겨주는 것으로 생계를 꾸렸다. 한 번 눈썹 문신을 해주는 데 10만 원을 받았다. 그는 2003년 한 여성 문신 시술자에게 300만 원을 주고 이 기술을 배웠다. 올 8월 21일 오전 11시 반경 김 씨는 김해시 주택가에서 이모 씨(47·여)에게 눈썹 문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시술 과정에서 국소마취제를 먼저 이 씨 눈 주변에 발랐다. 국소마취제는 단골 병원에서 한 개에 10만 원을 주고 샀다. 마취제 하나는 100명 이상에게 쓸 수 있는 분량이다. 약 기운 때문에 이 씨가 20분가량 눈을 뜨지 못하는 사이 김 씨는 집 안을 뒤져 약 120만 원어치의 귀금속을 훔쳤다. 훔친 귀금속은 장물업자에게 넘겼다.
김 씨는 이런 수법으로 2007년 4월부터 최근까지 12차례에 걸쳐 귀금속 약 1200만 원어치를 훔쳐 장물업자에게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씀씀이는 큰데 문신 시술로는 돈을 많이 벌지 못해 나쁜 마음이 생겼다”며 “피해자들이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의심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30일 김 씨를 절도와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구속했다. 또 김 씨에게 의약품을 공급한 병원 의사 2명과 직원 1명, 귀금속 장물업자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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