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경찰, 명품 구입.해외여행 30대女 영장
8년여 동안 14억원이 넘는 회삿돈으로 명품을 구입하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사치생활을 해온 30대 '가짜 명품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1일 경리로 일하는 회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특가법상 업무상 횡령)로 김모(35·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광주시 초월읍의 한 금속회사에서 경리로 일하면서 2002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거래처에서 수금한 물품대금을 회사장부에 입금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거나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수법으로 200만~900만원씩 모두 14억35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명품 옷과 가방 등을 구입하다 카드 결제대금이 연체되자 회삿돈에 손을 댔으며, 결제대금이 부족한 점을 수상히 여긴 회사 대표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