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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G20회담’ 반대 첫 시위… 경찰은 음향대포 시연… 방어 점검

입력 | 2010-10-02 03:00:00

“경고음 5초 노출에도 고막 먹먹하고 멀미”




경찰 “산업장 기준치 115dB 이하로 사용” 1일 서울 중구 신당동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에서 경찰청이 도입한 ‘음향대포’의 시연회가 열렸다. 원형 모양의 대형 장거리 음향장비에서 경고음이 송출되자 경찰 관계자들이 귀를 막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경찰은 최근 도입한 일명 ‘음향대포’로 장거리 지향성음향장비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일자 1일 오후 서울 중구 신당동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에서 ‘음향대포’로 불리는 시연회를 열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시위대 해산용으로 음향대포를 도입하기로 한 경찰은 이날 시연회에서 100m 거리부터 64m, 32m로 좁혀가며 130dB(데시벨), 140dB, 150dB의 경고음을 번갈아 송출했다.

‘삑! 삑!’ 하는 짧은 사이렌 소리가 빠르게 반복되는 경고음향에 불과 5초 정도 노출됐지만 고막이 먹먹하고 멀미가 날 정도였다. 전방 15도 각도 범위 안에 음향이 집중되는 지향성 스피커인 탓에 32m에서 116dB의 경고음에 노출되자 귀를 막지 않으면 머리가 울릴 정도의 위력을 발휘했고 100m에서도 경고음향은 참기 어려웠다. 시연회가 끝난 뒤 취재기자들이 어지럼증을 호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대통령령인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방송기능으로만 사용하고 법령 개정 후 경고음향 기능을 사용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산업보건에 관한 규칙’ 허용 범위인 115dB 이하로 회당 3∼5초 노출되지 않도록 30초가량 간격을 두고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115dB은 사업장에서 허용되는 최대 소음 수준으로 120dB 이상부터는 소리가 고통으로 느껴지며 장시간 청취하면 청력이 손상될 수 있다.

한편 다음 달 11일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날 서울 도심에서는 G20 반대 및 성공 결의대회가 잇달아 열렸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등 81개 정당 및 단체로 구성된 G20대응민중행동(민중행동)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1가 보신각 앞에서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G20 규탄 국제공동행동의 날’ 집회를 열었다. 허영구 민중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G20 경호특별법이 시행되는 오늘을 시작으로 다음 달 11일까지 많은 노동자와 학생, 시민이 G20 반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보신각 주변에 4개 중대 규모의 경비 병력을 배치시켰지만 충돌은 없었다. 집회는 3시간 동안 계속됐다.

라이트코리아와 고엽제전우회 등 보수성향 단체회원 500여 명은 1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G20 정상회의 성공을 위한 국민결의대회’를 열고 “G20 회의를 방해하는 반대시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음향대포’의 위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