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서울대·한스자이델재단 세미나
남북통일이 됐을 때 그동안 북한 체제에서 자행된 각종 불법행위를 청산하고 지도층 등 범죄 행위자를 처벌하려면 '체제불법청산기본법' 등 구체적인 법제도를 미리 만들어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효원 서울대 법대 교수는 법무부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한스자이델재단이 '독일통일 20년과 한반도 통일'을 주제로 4일 서울대에서 공동주최한 학술회의에서 `독일통일 과정에서 체제불법 청산과 그 시사점'이라는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북한의 '체제불법' 범죄는 체제유지 관련범죄, 비인도적 테러 관련범죄, 6·25 남침행위 등 대남적화 관련범죄, 북한 고위층의 부정부패 관련범죄로 유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기본법에 따라 체제불법범죄 조사위원회, 체제불법피해자 구제위원회, 북한지역 몰수토지 처리위원회 등 실무를 맡는 특별기구를 만들고, 북한의 국가공문서를 관리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현윤 연세대 법대 교수는 `독일의 통일법 체계와 남북관계의 제도적 발전을 위한 시사점'이라는 발표문에서 "시대적 상황에 따라 체계화되지 않은 채 제정된 여러 법률과 고시 등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1990년대에 만든 남북교류협력법으로는 현재의 남북관계를 규율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가칭 '남북교류협력기본법'을 만들고 남북관계의 진전과 교류협력 상황에 따라 분야별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베른하르트 젤리거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장은 '독일과 한국에서의 통일 재원마련:통일세는 필요한가?'란 발표에서 "현 시점에서 통일비용을 위한 세금을 마련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