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에 애인 청부살인을 의뢰한 30대 남자와 돈을 받고 살인을 저지른 청부살인업자 등 2명이 4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4일 애인 김모(당시 23·여)씨를 살해하면 1000만원을 주겠다고 청부살인을 의뢰해 죽인 혐의(살인교사)로 박모(31)씨와 박 씨 에게 돈을 받고 김 씨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최모(3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06년 9월16일 오후 7~11시 성남의 한 술집으로 애인 김 씨를 불러내 취하도록 술을 마시게 한 다음 다음날 새벽 2시 경 성남의 한 도로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차에 강제로 태워 김 씨를 살인청부업자 최 씨에게 넘겼다.
조사결과 박 씨는 타인 명의의 인터넷 사이트 ID로 청부업자인 최 씨와 접촉했으며, 최 씨는 박 씨로부터 김 씨 인계지점 등 상세한 정보를 넘겨받고 범행 장소를 사전답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 씨는 범행 당일 김 씨의 집 앞에서 김 씨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박 씨에게 전화를 걸어 박 씨가 김 씨와 헤어지고 집 앞까지 데려다 준 것처럼 알리바이를 조작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최 씨는 그러나 김 씨를 암매장하려던 야산에서 시간을 보기 위해 꺼놓았던 김 씨의 휴대전화기 전원을 잠시 켜는 바람에 경찰의 통신수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김 씨의 어머니는 '딸이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며 2006년 9월 19일 성남수정서 단대지구대에 미귀가 신고를 했다.
그러던 중 지난달 1일 장기실종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수사하기로 하고 재수사에 착수한지 한달 여 만에 사건 해결의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했다.
경찰은 김 씨가 실종되기 전 박 씨와 함께 술자리를 했던 박 씨의 친구가 '김씨를 죽였다'는 이야기를 박 씨로부터 들은 이후 괴로워하고 있다는 제보를 확보, 박 씨와 그 친구를 추궁해 범행을 자백 받고 박 씨와 청부살인을 한 최 씨를 지난 1일 검거했다.
박 씨는 범행동기에 대해 2003년부터 사귀어 오던 김 씨가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집착하고 관심을 갖는다는 등의 이유로 청부살인을 의뢰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함께 청부살인을 저지른 최 씨의 여죄가 더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