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그간 헌재가 내린 주요 결정을 두고 “헌재가 ‘정치의 사법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은재 한나라당 의원(비례대표)은 “헌재가 1988년 설립된 이후 접수된 8건의 이른바 ‘날치기’ 의안 통과 관련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한 차례도 무효를 선고하지 않은 것은 집권당의 날치기를 용인한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같은 당 김무성 의원(부산 남을)은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헌재의 지방자치법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게 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헌재가 단체장 한 사람의 기본권 기준으로 판결을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전북 익산갑)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을 예로 들며 “헌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하다가 공을 국회로 다시 던져버리는 것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