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5월 17일경 김모 씨(55)가 전남지방경찰청 나주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았다. 그는 중국 공안(경찰)에 "2004년 11월경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시에서 산둥(山東)성 옌타이(烟台)시를 운항하는 여객선에서 실종됐다"고 신고가 돼 있는 사람이었다. 김 씨의 부인 박모 씨(49)는 선양(瀋陽) 주재 한국영사관에서 실종 확인서를 받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사망 확정판결 신청까지 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5일 허위로 보험금 12억 7000만원을 타내려 한 혐의(사기 미수)로 김 씨를 구속했다. 부인 박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실종신고 6개월 전 보험회사 4곳에서 생명보험 상품 5개에 가입했다. 김 씨는 실종 신고 이후 어선을 타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밀항했다. 부인에게 연락을 할 때는 공중전화만 썼다. 김 씨는 5년 넘게 자녀 2명과 연락을 하지 않아 자녀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다. 자녀들조차 '아버지가 여객선에서 실족사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김 씨는 친구 신분증을 쓰며 사찰 등에 머물거나 부산 등 객지를 떠돌며 일용노동자로 생계를 꾸리며 치밀하게 신분세탁을 했다. 결국 김 씨는 올 7월경 법원에서 사망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김 씨는 버젓이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은 것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들통이 나 덜미가 잡혔다. 부인 박 씨도 보험사의 산정 절차가 끝나지 않아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