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임직원 25명도 징계… 은행영업 3개월간 일부정지
5000억 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남은행의 문동성 은행장에 대해 문책경고 징계가 확정됐다. 문책경고 조치를 받으면 3년간 금융회사 임원에 새로 선임될 수 없어 문 행장은 내년 6월 임기 만료 후 사실상 금융권을 떠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문 행장을 비롯한 26명의 전현직 경남은행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확정했다. 문 행장 등 7명은 문책경고와 면직 등 중징계, 전직 행장과 감사 등 18명은 주의적 경고 등 경징계를 받았다. 또 경남은행은 10월 11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3개월간 일부 영업정지 징계를 받아 특정금전신탁 업무 중 신규계좌 개설 업무가 정지됐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예탁 시 회사채나 기업어음 등 자산운용방법을 지정하는 상품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경남은행 서울영업부의 장모 전 부장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행사나 투자회사가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때 은행장 인감증명서를 도용하고 은행서류와 인감을 위조해 보증을 서면서 총 5258억 원의 금융 사고를 냈다. 금융위는 장 전 부장이 2006년 12월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된 대출이 부실화되자 이를 다른 신탁대출로 메우는 ‘돌려 막기’를 반복하다가 손실금액이 확대되자 이를 메우기 위해 지급보증을 남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