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은 완공 후 준공검사를 받은 대구와 경북지역 미분양 아파트를 신규 매입할 경우 특별금리에 근저당권 설정비 등 각종 비용을 은행 측이 부담해주는 ‘내집 마련 가계특별대출’을 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대출 규모는 총 5000억 원. 이 상품은 금리가 연 4.86%로 일반 담보대출(4.96%)보다 낮다.
또 대출신청 때 내야 하는 근저당권 설정비와 인지대, 자체감정수수료, 소유권 이전비 중 법무사 보수료 등을 은행 측이 부담한다. 3억 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근저당 설정비 등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약 158만 원. 7월 말 현재 완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5만500여 채로 이 가운데 대구가 1만2000채로 가장 많다.
최성진 기자 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