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확인 소송을 당한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DNA 검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혼외 자식이라고 주장하는 A씨(여)와 친자확인 소송항소심이 진행 중인 이 장관은 오는 28일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장관실에서 유전자 감정을 받을 예정이다. 출장 감정은 서울대 법의학교실이 담당한다.
담당 재판부는 감정 결과를 검토한 뒤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일지를 최종 판단할 계획이다.
A씨는 `1970년대에 어머니와 이 장관이 관계를 맺어 나를 낳았다'며 지난 2008년 이 장관을 상대로 친자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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