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친자소송’ 이만의 환경장관, DNA 검사 받는다

입력 | 2010-10-08 09:21:54


친자확인 소송을 당한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DNA 검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혼외 자식이라고 주장하는 A씨(여)와 친자확인 소송항소심이 진행 중인 이 장관은 오는 28일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장관실에서 유전자 감정을 받을 예정이다. 출장 감정은 서울대 법의학교실이 담당한다.

담당 재판부는 감정 결과를 검토한 뒤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일지를 최종 판단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앞서 진행된 1심에서는 DNA 검사에 응하지 않았으며, 1심 재판부는 `유전자 감정에 불응한 점에 비춰 A씨를 이 장관의 친생자로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1970년대에 어머니와 이 장관이 관계를 맺어 나를 낳았다'며 지난 2008년 이 장관을 상대로 친자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인터넷 뉴스팀


《 화제의 뉴스 》☞日, 터키 원전 수주전 참가…한국과 경쟁 예상 ☞초등 축구부원, 코치에 마구 맞아 숨져 ☞독일車 내년 7월 이후 사면 몇백만원 싸다? ☞아이옆에서 성폭행…‘인면수심’ 강간범 사형선고 ☞ ’아슬아슬’ 전도연, 부산영화제 개막식 참석 ☞ 모스크바 여대생 ‘푸틴’ 위해 벗었다☞ 헉! 킹코브라와 ‘아찔한’ 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