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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베트남 새댁’ 살해 남편 징역12년 선고

입력 | 2010-10-09 03:00:00


한국으로 시집온 지 8일밖에 안된 베트남 신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 씨(47)에게 징역 12년형이 선고됐다.

▶본보 7월 10일자 A10면 참조 정신질환 남편 흉기에 ‘코리안드림’ 무참히…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재판장 구남수 부장판사)는 8일 장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함께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을 숨긴 채 결혼한 데다 범행수법 등이 잔인하고 포악해 이런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한국으로 시집갔다가 주검으로 돌아온 자식을 보고 깊은 절망감과 비통함에 빠졌을 유가족과 피고인의 과거 범죄 전력을 통해 입증된 폭력 성향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장 씨는 올 7월 8일 오후 7시 25분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 자신의 집에서 말다툼 끝에 베트남 신부 탁티황응옥 씨(20)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