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시대에는 세금감면 혜택이 크고 안정적인 수익과 자산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주택임대사업을 눈여겨볼 만하다. 8·29 부동산 대책 중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이 크게 완화되면서 주택임대사업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 최근 아파트 값은 크게 하락한 반면에 전세금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투자자의 초기부담이 줄어들어 주택임대사업을 하기에 좋은 시점이 찾아왔다. 또 소형주택은 전세에서 점차 월세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주택임대사업의 성공 포인트는 세제혜택에 대한 이해와 유망지역 선정이다.
매입임대사업의 세제완화 대상 지역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경기, 인천)뿐이다. 기존에는 전용면적 85m² 주택 5채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해야 했지만 지난달 20일부터는 3채 이상을 7년 이상만 임대하면 된다. 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은 3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높아졌다.
주택임대사업의 가장 큰 세제혜택은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다. 양도세 중과 완화 조건은 시군별로 적용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동일한 ‘광역시’나 ‘도’ 내에서 비과세가 된다. 예를 들어 경기 성남시에 임대주택이 3채 있으면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지만 성남시 2채와 용인시 1채 등 3채를 가지고 있으면 매도 때 양도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같은 경기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는 비과세된다. 다만 2012년까지는 한시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고 일반 양도소득세율(6∼35%)을 적용한다.
주택임대사업은 크게 임대수익과 양도차익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자산가치 상승에 비중을 두고 대상 지역과 대상 아파트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임대주택의 대상 물건 선정 때 고려해야 할 중요 사항이 몇 가지 있다. 첫째, 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중이 높은 지역을 선택해야 한다. 전세금 비중이 높은 지역은 임대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둘째, 매매가가 저렴한 주택이 향후 가격상승률이 높다. 셋째, 도심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이 좋다. 수도권은 지하철이 연결되는 곳이 필수이다. 넷째, 중대형보다는 소형 평형이 임대사업용으로 적당하다. 임대사업용으로는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 ns22@shinh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