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순찰대 경위 직무정지
현직 경찰이 의경들을 수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먼지를 먹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경찰 내부 조사에서 밝혀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방범순찰대 행정소대장인 김모 경위(43)가 올 3월부터 최근까지 의경들에게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김 경위의 직무를 정지시켰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김 경위의 가혹행위는 올 3월부터 이달 초까지 이어졌다. 방범순찰대 행정소대장으로 일해 온 김 경위는 사무실 상태를 점검하며 집기 등에서 먼지가 묻어나자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며 먼지 묻은 손가락을 청소를 담당한 의경의 입에 집어넣었다. 체육대회 도중 술에 취한 자신을 의경들이 경찰차에 태워 먼저 보내려 하자 해당 의경의 정강이를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또 업무시간에 술에 취한 채 사무실에 나타나 폭력과 폭언을 일삼고 심한 경우 얼차려까지 시키는 등 8개월간 이유 없는 가혹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괴롭힘을 참다못한 의경 A 씨가 7일 조현오 경찰청장에게 가혹행위를 고발하는 e메일을 보내면서 밝혀졌다. 조 청장 지시로 서울경찰청 특별조사계가 8일 서대문경찰서에 파견돼 제보자 진술을 받았다. 조사 결과 e메일의 고발 내용이 사실이고, 피해자도 A 씨를 포함해 모두 6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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