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불복 소송 항소심서 패소
2008년 9월 충남 천안시 D중학교. 식당에 늦게 도착한 학생 20명은 오징어·삼겹살불고기덮밥 소스가 부족해 점심을 먹지 못했다. 급식의 배식량이 부족하다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됐지만 이 학교 영양사 신모 씨(49·여)가 이를 개선하지 않았기 때문. 그해 12월에도 반찬이 부족해 학생 50여 명이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일이 벌어지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자 학교 측은 지난해 1월 충남도교육청에 신 씨에 대한 감사를 의뢰했다.
감사 결과 신 씨가 2002∼2008년 급식을 조리한 뒤 남은 폐식용유를 판 대금을 학교예산에 넣지 않고 학교장 선물 구입비와 회식비 등으로 썼고, 일부 식재료의 원산지와 거래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도 드러났다. 급식용 쌀을 내다 팔았고, 조리종사원에게 깻잎반찬을 만들게 해 교직원들에게 kg당 4500원에 판 뒤 판매대금 가운데 19만 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지난해 2월 감사 결과 처분서를 받은 학교가 신 씨를 해고하자 그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결국 신 씨는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신 씨가 급식에 차질을 빚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조리사가 담당하는 배식 과정의 문제로 해고는 부당하다”며 신 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심상철)는 14일 “배식량 조절 의무를 게을리 했고 급식용 식재료를 판 돈을 횡령한 것은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라며 신 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