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내고 시효 3년 또 연장

어쨌든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의 일부를 납부함에 따라 추징 시효(3년)는 내년 3월에서 2013년 10월 10일까지로 늘어나게 됐다. 이에 앞서 검찰이 가장 최근에 추징금을 집행한 것은 2008년 3월 은행 계좌에 잠자고 있던 전 전 대통령의 돈 4만7000원을 채권 추심으로 추징한 것이어서 내년 3월로 추징 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다. 추징 시효 기간인 3년 동안 추징금 집행 실적이 없으면 추징 시효가 만료되고 더는 추징금을 집행할 수 없게 된다.
전 전 대통령은 검찰의 납부 독촉에 따라 이번에 300만 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 측도 추징 시효가 만료되면 추징금을 결국 떼먹었다는 비난 여론에 직면할 것을 우려해 300만 원을 내고 일단 추징 시효를 연장하는 쪽으로 타협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