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위조 1억8800만원 빼내… 징역 2년 6개월 선고
2001년 국내 유명 은행에 취업해 신용카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장모 씨(37)는 주식투자로 큰 손해를 보게 됐다. 주식이나 도박으로 다시 한 번 ‘대박’을 노린 장 씨는 잠시 은행돈을 끌어 써야겠다고 생각하고 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상의 인물 명의로 카드 신청서 20장을 만들었다.
장 씨는 이렇게 발급 받은 신용카드로 2001년 현금서비스 300여만 원을 받는 것을 시작으로 수시로 돈을 빼내 썼다. 국내 인출한도가 초과되자 2003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로 건너가 카지노의 현금인출기에서 여러 장의 카드를 이용해 수백만 원을 인출하기도 했다.
170여 차례에 걸쳐 마음대로 빼내 쓴 돈이 1억8800여만 원에 이르자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장 씨는 2003년 중국을 거쳐 태국으로 도피했고 은행은 장 씨를 사기혐의로 고발했다. 7년간 가족과 연락도 끊고 도피생활을 하면서 장 씨는 생활고와 외로움에 시달렸다. 올 들어 장 씨는 결국 대사관을 통해 자수할 뜻을 밝히고 법정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김상우 판사는 “범행 수법이 지능적이고 신용을 중히 여기는 은행원으로서 신뢰관계를 크게 훼손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