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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 살해 후 보험금 탄 ‘엽기’주부 구속

입력 | 2010-10-18 09:57:58


30대 주부가 입양한 유아를 질식시켜 숨지게 하고 보험금을 받은 엽기적인 사건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아동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생후 28개월 된 여아를 병원 침대에서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최모(31·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1월14일 오후 3시 경 경남지역의 모 대학병원에서 장염 등으로 입원해 치료받던 딸의 얼굴에 옷가지를 덮어씌워 질식에 의한 뇌사상태로 빠뜨리고 지난 3월7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2008년 4월 딸을 입양한 뒤 아이 이름으로 3건의 보험에 가입해 월 20여만원을 불입해 왔으며 사망 후 치료비 등 26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딸을 입원시키기 위해 소독하지 않은 우유병을 사용하고 끓이지 않은 물을 유아에게 먹여 장염 등이 발생하도록 해 병원에 입원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최 씨는 2005년 5월 경에도 생후 1개월 지난 여아를 입양하고 1년2개월 뒤 딸이 대구의 모 대학병원에 장염 등으로 입원치료 중 사망하자 보험사로부터 15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씨의 친딸은 2003년 3월께 장출혈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생후 20개월 째에 사망했다.

경찰은 "30대 주부의 입양한 딸 2명이 비슷한 증세로 병원에 입원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며 "범행 당시 병원에서 이를 목격한 다른 환자 보호자 등의 증언을 확보했고 최 씨도 범행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