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본회의 통과땐 즉각 재의 요구”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경기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사업비 일부를 경기도가 부담토록 2차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경기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18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예결위는 올 11, 12월 초등학교 5, 6학년생에게 지원할 무상급식 예산 42억 원을 신설해 의결했다. 무상급식 사업비의 부담비율은 도교육청과 각 시군이 50%씩 부담하는 것에서 도교육청 40%, 도 30%, 시군 30%로 변경해 경기도의 지원을 의무화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5, 6학년 전원에 대한 무상급식은 저소득층 자녀의 무상급식비를 우선 지원토록 한 학교급식법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는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곧바로 재의(再議)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