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맹자는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 일을 비판하기 위해 힘이 충분히 일백 균(鈞)의 무게를 들 수 있으나 깃털 하나는 들 수 없고, 시력이 충분히 秋毫(추호)의 끝을 살필 수 있으나 수레 가득 실은 섶은 볼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의 경우를 假設(가설)했다. 여기서는 그 가설의 사례를 환기하고, 백성이 보호받지 못하는 것도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짜임이 같은 세 개의 문장을 병렬하되 세 번째 문장에서 本旨(본지)를 제기하고, 다시 마지막에 ‘故로’로 시작하는 主張(주장)의 말로 매듭지었다.
然則은 ‘그렇다면’의 뜻을 지닌 연용사이다. 爲不用力焉의 爲는 ‘∼때문에’라는 뜻을 나타내고 焉은 종결사이되 ‘여기에서’의 뜻을 포함한다. 아래의 爲와 焉도 같다. 不見保의 見은 피동의 어구를 만든다. 王之不王에서 앞의 王은 제선왕을 가리키고 뒤의 王은 동사이다.
심경호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