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 원인 고려안해”… “자살 예측하기 어려워”
성추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겁에 질린 피해 소녀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진 사건에서 법원이 가해자 이모 군(15)에게 강간치사 혐의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공갈 및 특수절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배광국)는 이 군에게 강간치사죄를 물을 수 없다며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1년 6개월간 복역한 뒤 수형 태도와 반성 정도를 따져 출소시키거나 아니면 최대 2년까지 징역살이를 하도록 한 판결이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화면과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 군이 피해자 A 양(14)을 추행한 뒤 현장을 떠났으므로 투신 당시 A 양은 급박한 위해 상태에서는 벗어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A 양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군에게 강간치사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A 양이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사망한 점과 유족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강간치사 혐의에 무죄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인터넷상에서는 “A 양이 자살에 이르게 된 원인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견해와 “가해자가 자살을 예견하기 어려웠던 상황이 분명한 것 같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이 군을 기소한 서울중앙지검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내부 협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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