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나영이(가명)와 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나영이 아버지가 증인으로 나와 딸이 겪은 고통을 조목조목 증언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이수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나영이 부친은 "배변 주머니를 1시간마다 교체해야 하는데 조사가 길어져 2시간 30분 이상 교체하지 못했고 딸이 똑바로 앉기 어려운 상태였음에도 검사가 철제 의자에 직각으로 앉아서 조사받게 했다"고 주장했다.
반복적으로 이뤄진 영상 녹화 조사에 대한 증언도 이어졌다. 나영이 아버지와 대리인은 최초 조사에서는 녹화되지 않았고 두번째 조사 때에는 녹음이 안 됐으며 이에 녹화기를 수리하고 나서 다시 조사했지만 기다리는 동안 검사가 질문해 사실상 4번 조사를 한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나영이 아버지는 "원래 항소심 판결이 예정됐던 날 선고가 연기됐는데 당시 재판부는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 심리를 재개한다'고 밝혔다"며 검찰이 공판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고 조의 모습이 담긴 영상물 CD를 늦게 제출하는 바람에 무죄가 선고될 뻔했다며 검찰의 무성의한 대응을 비판했다.
검사는 답변서와 증거 등을 뒤늦게 제출해 재판부로부터 질책을 당했으며 증인의 발언을 중간에 끊다가 "계속 이의 제기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경고를 듣기도 했다. 재판부는 한 차례 변론 기일을 추가로 열고서 심리를 종결할 계획이다.
앞서 조두순 사건 피해아동과 어머니는 검찰이 영상자료를 뒤늦게 제출해 아이에게 불필요한 법정 증언을 하도록 만들고 형사기록 열람ㆍ등사신청을 포기하도록 종용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인터넷 뉴스팀
“나영이 돌보며 욕 많이 들었지만, 내가 엄마다 생각하면…”
▲2009년 12월23일 동아뉴스스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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