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신유기 등 죄질 불량”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여중생을 구타해 숨지게 한 뒤 시체를 유기한 ‘홍은동 10대 살인사건’의 청소년 피의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현미)는 동네친구 김모 양(15)을 감금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정모 군(16)에게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 범행에 가담한 최모 양(16) 등 3명에게 장기 4년 단기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시신 유기를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 씨(19)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며, 구타에 일부 참여한 이모 군(15)은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들은 피해자가 ‘잘못했다. 살려달라’고 말하는 데도 구타했고, 지치면 교대해서 때리는 등 폭행을 계속했다”며 “이후 시신 유기까지 한 것을 보면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고 엽기적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중형 이유를 밝혔다.
최 양 등 3명은 올 6월 친구 김 양이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김 양을 사흘간 감금한 채 남자친구인 정 군 등을 불러 함께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김 양이 숨지자 “무게를 줄이자”며 시체를 훼손한 뒤 거꾸로 매달아 피가 빠지게 하는 등 엽기적인 살인 행각으로 큰 충격을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