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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태광에 쌍용화재 인수 특혜 준거 아니냐”

입력 | 2010-10-23 03:00:00

금융당국 질타




국회 정무위원회의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는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태광그룹에 대한 금융당국의 특혜 의혹을 놓고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흥국생명이 지난해 12월 태광산업으로부터 흥국화재의 지분을 사들이면서 비금융 계열사의 주식을 매각하는 조건으로 금융위의 승인을 받았지만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묵인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18일 흥국생명이 비금융 계열 주식을 모두 매각하는 조건으로 흥국화재의 주식 취득을 승인했지만 흥국생명은 아직 태광산업 지분 2.07%를 보유하고 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승인조건을 충족하는지는 2년마다 점검하도록 돼 있다”며 “이번에 태광그룹과 관련한 논란이 있어 파악해 보니 1개사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조속히 시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태광그룹의 쌍용화재(현 흥국화재) 인수에 대한 특혜와 보험계열사의 골프장 부당 지원에 대한 묵인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은 “5년 내에 벌금형을 받은 이는 금융회사를 인수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은 2004년 벌금 500만 원을 받고도 쌍용화재를 인수했다”며 금융 당국의 특혜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진 위원장은 “다른 금융업권은 인수하는 회사의 최대주주가 적격성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돼 있지만 보험업법에서는 최대주주와 관련해 그런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는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차명계좌 관련 폭로도 잇따랐다. 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라 회장이 2007년 횡령 혐의로 피소됐다가 11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경북 상주 출신 모임 ‘상촌회’를 통해 라 회장과 가까운 관계인 노환균 서울지검장이 고소인과 라 회장을 중재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무위는 이날 증인 출석에 응하지 않은 이백순 신한은행장에게 오후 4시까지 국감에 출석하도록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으나 이 행장은 지방 출장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국회는 이 행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